보건복지부, 14일부터 민간구급차 GPS 실시간 전송 의무화… '가짜 구급차' 뿌리 뽑는다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10/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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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14일부터 민간구급차 GPS 실시간 전송 의무화… '가짜 구급차' 뿌리 뽑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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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7월 13일 공포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14일부터 민간구급차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을 전면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자이송과 무관한 사적 이용 등 이른바 ‘가짜 구급차’의 부적절한 운행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투명한 환자 이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차량에 저장된 GPS 기록과 운행 서류를 사후에 대조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운행 실태와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은 각 구급차의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구체적인 변경 사항으로 구급차의 GPS 위치정보(출발·도착지, 이동경로)와 운행 시간(출발·도착시간)이 실시간 연동되어 운행기록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 목적과 누적 주행거리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운행기록대장을 체계적으로 작성 및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운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지방정부의 점검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운행정보를 수집·축적하는 단계를 거쳐, 2027년에는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탐지해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점검이 필요한 운행을 신속히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기 점검 시 보험가입증서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및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책임·종합보험 가입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은 구급차 운행을 전자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스템 기능을 지속해서 보강하고 부적절한 운행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이송체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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