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운영 식당으로 차량 돌진 60대 검거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12/02 [08:09]
식당영업을 하지 말라는 말을 무시하고 한다며 자신의 처가 영업중이던 식당으로 차량을 돌진한 60대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피의자 함 모(61)는 피해자인 식당 운영자와 부부사이로서, 서로 다투던 중 식당영업을 하지 말라고 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 영업하자 이에 격분해, 처의 소유차량인 소나타를 운전해 식당 출입구로 돌진했던 것,

이 사고로 피의자는 식당 출립문, 난로 등 내부시설물 파손과 함께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 6명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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