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구청, 법적근거 없는 기본권 침해에 시민단체로부터 피소

정보공개심의회 의결로 "2년간 정보공개 청구권 묵살"
송치현 기자 | 입력 : 2014/02/09 [12:15]
인천남구청(박우섭 구청장)이 사상 유래 없는 국민의 기번권인 알권리 침해를 일삼으며, 정보공개를 거부하다 끝내 소송을 당하고 말았다.

인천 남구의 한 비영리 시민단체인 주민참여는 지난 2009년부터 행정감시를 위해 지속적인 정보공개 활동을 펼쳐오며, 남구청의 각종 비위사실을 드러낸 바 있는 단체로, 그 동안 관용차 불법운행 및 허위운행일지 기록 등 정보공개를 통해 남구청의 여러가지 불법행위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위 시민단체가 매월 정기적으로 구청장 등의 관용차 운행일지를 청구하던 중, 지난 해 5월 29일 남구청은 정보공개 심의회를 열고 위 단체 소속원들에게는 2년간 그 어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비공개한다는 내용을 의결했고, 이후 그 어떤 정보공개도 심의회 의결을 근거로 비공개로 처분한 것.

또 남구청은 같은 해  11월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비공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용결정을, 국민권익위로부터 법적근거 없는 처분에 대한 시정권고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같은 행위는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

이에 주민참여는 용산참사사건의 1심 변호사였고 국내 굴지의 5대 법무법인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차혜령 인권변호사와 함께 공익소송을 제기했고, 그 공판이 오는 3월 6일에 열리게 됐지만, 구청측의 변호사가 지난 7일 기일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주민참여 관계자는 "이와는 별도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며,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은 표현의 자유로서, 유엔인권보고서에서 천명한 인권"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의장의 관용차 부정사용,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등이 연발하고 있다"며, "남구청장은 정보공개를 통한 적극적 행정감시 결과 자신의 많은 부정과 구청의 허물이 공개되는 것에 부담을 갖고, 의도적으로 비공개 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 남구청 정보공개 관련 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단체에서 정보공개를 오남용했기 때문에 심의회에서 2년간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오 남용의 판단기준과, 오남용 했을 경우 심의회에서 향후의 정보공개할 것까지 비공개로 결정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률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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