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불법 건설폐기물을 대량으로 교내 부지에 매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기대는 지난 2012년께 기숙사 및 체육관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야적했던 부지에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하는 과정에, 2012년 당시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임시 토사야적장에 섞어서 매립해 온 사실이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특히 토사와 섞어 불법 매립했던 건설폐기물을 이번 연구시설 공사를 위한 야적장 정리 과정에 폐기물과 토사를 분리해 폐기물을 별도 처리할 계획으로, 발생폐기물을 대학 예산으로 처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대학측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불법행위에 대한 뒤치다꺼리로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 해당 폐기물은 한기대 내의 인근 야산에 대량의 토사야적장을 수년간 방치하면서 불법으로 토사와 섞어 매립함으로 인해 확인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대학교 한 관계자는 "C건설이 지난 2012년께 기숙사를 신축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하고, "C건설이 불법으로 매립한 것에 대해서도 학교의 예산을 들여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교육연구시설 신축현장 관계자는 “건설폐기물 매립량은 30여톤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모두 처리해 봐야 알 수 있다”며 “현재로써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대학 시설팀 관계자는 “불법폐기물이 매립된 것에 대해서는 최근 확인되기전까지 그 동안 전혀 몰랐다"면서, “향후 토사와 건설폐기물을 분리해 토사는 재활용하고 폐기물은 별도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건설폐기물 관리법에는 처리기준을 위반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