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시협, 충남인권조례폐지 규탄 기자회견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2/08 [17:41]

 

▲ 천시협, 충남인권조례폐지 규탄 기자회견     © 뉴스파고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천시협)은 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 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규탄했다.

 

천시협은 이날 회견에서 "충청남도의회에 소속된 24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월 2일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토대로 충남도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며 우리의 인권을 짓밟은 폭거를 행했다."면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제정된 인권조례를 충남도의회가 가장 먼저 폐지함으로써 전국적인 망신과 국제적 지탄을 초래한 날로 역사는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시협은 그러면서 "이들은 2017년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지역 기독교 단체가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전과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도민 인권선언 제1조의 문구를 문제 삼아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 한다’며 폐지를 위한 서명을 받은 상황에서, 도의원으로서 인권 존중의 원칙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혐오세력과 손을 맞잡고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직접 상정하고 가결시키는 패악을 행했다."고 비난했다.

 

천시협은 또 "우습게도 이들은 2012년 그들 손으로 직접 충남인권조례를 제정하며 '도의회가 앞장서 인권 관련 조례들의 제정에 나서겠다고'고 밝히기까지 했었다."면서, "불과 6년 만에 입장을 180도 바꿔 자신들이 만든 조례를 스스로 폐지한 이들에게는 어떠한 신뢰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천시협은 "심지어 자유한국당에는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중간생략)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는 윤리규정까지 있다."면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인권조약에 근거한 조약기구들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인권보장의 원칙이며, 우리 정부도 2011년 6월 17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인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결의안 채택에 찬성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성소수자는 차별받아도 되는, 인권이 없는 존재로 치부하는 혐오세력과 뜻을 같이 하며 앞장서서 혐오를 선동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천시협은 "우리는 앞으로 반인권적인 결정으로 헌법정신을 내팽개친 자유한국당에 대해 전력을 다해 규탄 투쟁에 나설 것으로, 강력한 대응을 통해 인권조례를 다시 되살려내고야 말 것"이라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인권단체, 정당들과 연대하고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모아 더욱 결연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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