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는 임시 가건물로서 관리가 부실하고 야간에 방치되는 곳이 많고, 또한 주요구조부가 대부분 가연재로 구성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 시 빠른 확산으로 인한 대형화재가 우려되고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 8 조 2항 견본주택 건축기준에 의거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를 1군데 이상 설치하고,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할 것, 각 세대 안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1항에 따라 고시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능력단위 1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을 배치할 것. 등을 기준으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 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여부 확인과 화재예방 안전지도, 모델하우스 주변 화재발생 우려요소 제거, 관계인 화재예방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장석현 예방안전담당은 "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불량사항은 의법 조치 등으로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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