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화 청양군수, 뇌물수수 혐의 결국 구속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12/04 [08:0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은 2일 이석화 청양군수에 대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지난 달 26일 외국인체험마을 공사와 관련 청양군 소속 공무원 A씨(52·6급)를 통해 납품업자로 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청양경찰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대전지방 공주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군수에 대해 2일 영장을 발부한 것.

법원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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