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자행되는 파출소장의 위법행위

동남경찰서 소속 파출소장의 무지한(?)민원회신
꼴통뉴스 | 입력 : 2012/06/16 [21:51]
▲     ©꼴통뉴스
천안 동남경찰서 소속 파출소에서 민원회신의 권한이 없는 파출소장이 민원인에게 파출소장의 명의로 된 회신을 하는 사례가 빈번해 물의를 빚고 있다.
 
기자는 지난 3월 112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후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5월 25일 목천 북면 파출소로부터 처리 결과 회신을 받은 바, 그 회신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24조를 위반해, 민원회신은 행정기관의 장이 하게 돼 있음에도, 기관장이 아닌 일개 부서장의 위치에 있는 파출소장 명의의 직인이 찍힌 잘못된 회신이었다..

이것이 두 번째다.
 
이와 관련, 지난 2010년 3월의 민원에 대한 수신성남파출소장 명의의 민원회신에 대해 동남경찰서에 시정을 요청했으나 동남경찰서장은 파출소장의 민원회신은 정당하다는 회신(청문감사관-621)을 했고,

이에 기자가 다시 "파출소장의 민원회신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질의회신(민원제도과-1066)을 첨부해  충남지방경찰청에 시정을 요청 후, 충남지방청에서는 향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청문감사관실-1488)함과 동시에 동남서에 시정할 것을 통보했다. 

천안동남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도 다시 회신(생활안전과-2278)을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청문감사관실에서도(청문감사관-1015) 파출소장의 민원회신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 했음에도,

또 다시 금번과 같이 동일한  경찰서 내에서 이와 같이 위법한 민원회신을 받은 것이다.
 
그 후 동남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전화를 통해 시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10일이 넘도록 아무런 시정이 되지 않고 아무 소식이 없더니, 지난 15일 받은 회신을 통해 "경찰청에 확인하느라 지체됐다"는 답변을 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미 위법하다고 한 사안으로, 지난 해 잘못됐음을 인정 후 시정조치했으면서도, 이에 대해 다시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경찰청장의 판단을 받아야 대답할 수 다고 하니....
 
이에 이러한 사례가 또 있나 싶어 충남청에 200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의 충남청 산하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의 민원회신 사례 건 수를 경찰서별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해 받아보니,  천안서북서가 8건으로 제일 많았고 동남서가 1 건, 서산서가 1건으로 총 10건의 위법한 회신사례가 있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기자가 경험한 것만 해도 동남경찰서가 벌써 두 번째인데, 공개내용에는 1건 뿐이라고 하니 이 자료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목천북면 파출소장은 "급하게 처리하느라 파출소장 명의로 보냈다"며 또 한 "일상적인 민원에 대해 일일이 문서로 통보하는것은 아니다."고 하는 등 법률과는 다소 거리가 먼 해명을 하며 동남경찰서에서 답변할 사안이라고 즉답을 회피했다.
 
또한, 동남경찰서민원실장은 "업무에 미숙한 부분이 많아 실수했다며 앞으로는 소양교육을 철저히 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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