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김병국 前 천안시체육회상임부회장, "구본영 판결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편향된 판결"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1/22 [16:33]

 

▲ 김병국 前 천안시체육회상임부회장, "구본영 판결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편향된 판결"     © 뉴스파고

  

기자회견 동영상보기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선고한 구본영 시장에 대한 판결과 관련,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편향된 판결이란 주장이 나왔다.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자리를 청탁하면서, 구본영 당시 시장 후보에게 2천만원을, 그 배우자에게 5백만원을 제공했다가 5백만 원에 대해서는 돌려받은 바 있다"고 폭로한 바 있는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하 부회장)은, 22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16일 선고에서 수뢰후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하면서, 나머지 두 가지 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먼저 “검찰이 지난 21일 항소장을 제출하기는 했지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당사자로서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본 회견을 갖게 됐다”고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이 수개월에 걸쳐 조사해서 쌓아 올린 사실과 소명자료를 ‘위증’으로 판단되는 증인신문만으로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뜨린, 상당히 편향된 판결”이라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수뢰후부정처사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에서는 핵심 혐의와 관련한 사실은 모두 사라지고 ‘곁가지’에 불과한 정치자금법이 메인이 돼 버리는 등 본말이 전도된 결론으로, 이는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 부회장은 판결문에서 적시한 구 시장의 수뢰후부정처사에 대한 무죄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먼저 무죄선고이유 중 ‘구 시장과 함께 시장실로 성무용 전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저 김병국의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선임문제를 논의했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것과 관련, “성 전 시장과 구 시장,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함께 만난 것이 사실이며, 만일 구 시장에게 준 2천 만 원에 대한 대가로 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자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었다면 애초에 그러한 자리를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며, “성 전 시장이 고령(77세)이고, 당시 상황이 성 전 시장에게는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시장은 처음에는 만난 것 자체도 부인했지만, 결국 법정에서도 만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구 시장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선거가 끝난 후에 김 부회장에게 2천만 원을 돌려주기로 결정한 피고인이, 몇 시간 만에 단지 김 부회장이 강하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다시 2천 만 원을 수수했다고 하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과 관련, “구 시장은 처음에는 ‘(저와)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다가, 통화기록을 보여주자 다시 ‘만난 적은 없다.’고 말을 바꿔 허위 진술했고, 결국 서로가 법정 증거로 채택해도 이의가 없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뒤 거짓말 탐지기를 검사한 결과,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는 구 시장의 진술은 거짓으로 나왔고, ‘돌려받지 않았다’고 하는 제 진술은 진실로 나왔다”면서, “하지만 법정에서 구 시장은 이를 법적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임에도 구 시장의 진술을 신뢰한다고 하는 재판부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이어갔다.

 

세 번째로, 구 시장이 2천 만 원을 다시 수수했다면 5백 만 원을 급히 돌려주도록 한 이유 및 다시 받은 2천 만 원은 돌려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분명하지 않다는 무죄이유와 관련, “정 씨가 5백 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구 시장이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2014년 6월 15일과 26일 두 번에 걸쳐 구 시장 부부가 각각 서로가 알지 못하는 돈을 반환하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구 시장이 아무런 설명 없이 문 모씨를 상임부회장으로 내정하려 하였고, 이에 화가 난 제가 구 시장에게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이례적이라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구 시장이 문 모씨를 상임부회장으로 내정하려 한 것이 7월 20일 경으로 기억하는데, 당선 후 구 시장은 약속했던 체육회 자리를 문 씨에게 맡기려 하였고, 이런 상황에 우스운 모양새가 된 제가 화가 나 구 시장에게 문자를 보냈던 것”이라며, “당시 구 시장은 ‘문 씨를 상임부회장 시키려고 내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추천이 들어와 이야기가 오간 것에 불과하다. 오해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같은 해 8월 7일 제가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취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 모 씨로부터 5백 만 원을 반환받은 후 최 모 씨에게 전화해 녹취한 내용이 상임부회장 선임과 관련하여 구 시장에게 2천 만 원을 교부했다는 진술과 배치된다’는 것과 관련, “정확히 재판부가 제 진술과 최 씨의 녹취록에서 무엇이 배치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애초에 제가 제출한 최 씨와의 통화 녹취록에는 구 시장의 아내 정 씨가 수수한 5백 만 원에 대한 이야기와 정 씨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한 비판, 당시 이 돈에 대해 구 시장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지적이 포함되긴 했지만, 구 시장이 받은 2천 만 원의 반환 또는 재수수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끝으로 ‘구 시장이 2천 만 원을 이미 돌려준 상태였으나 제가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선거 전에 뇌물수수 사실을 조만간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저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저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했다는 구 시장의 진술이 납득이 간다는 판결이유와 관련, “만에 하나라도 이와 관련한 약속이 없었고 제가 뇌물 수수에 대해서 폭로할 것을 우려하여 상임부회장 자리를 줬다는 구 시장의 주장을 사실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구 시장이 돈을 받고 시 산하 기관의 임원을 임의대로 선임한 것 역시 명백한 사실이므로 이 역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한다”면서,“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구본영, 김병국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