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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8백만원 선고 구본영 시장, 항소장 접수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1/22 [19:30]

▲ 벌금 8백만원 구본영 시장 22일 항소장 접수. 사진=지난 16일 1심선고공판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구본영 시장     © 뉴스파고

 

지난 16일 1심법원에서 벌금 8백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구본영 시장이 22일 항소장을 접수하면서, 검사와 더불어 두 명의 피고인 모두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본영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2천만 원을 건넨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시장직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구 시장은 이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통해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항소장을 접수했고, 함께 기소된 김병국 전 상임부회장은 22일 기자회견 이후 항소장을 접수하면서, 이제 구본영 시장의 수뢰후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권리행사방해에 대한 판단은 대전고등법원으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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