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시장 오시덕)와 LH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6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세대는 총 26가구로 대상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에 한정된다.
지원한도액은 전세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를 입주자가 부담하며 월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의 이자를 LH에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400)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LH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803,0804,0843,0816)나 공주시청 허가과 건축행정팀(☎041-840-8433)에 문의하면 되며, 입주대상자 발표는 4월 말경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공주시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