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원불일치 외국인 140여명 적발, 강제퇴거 조치”
지난 1월 한 달 동안 일제단속 실시
뉴스꼴통/편집부 | 입력 : 2013/02/07 [19:25]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이하 외국인본부)는 7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일제단속 결과 신원불일치자를 140명을 강제퇴거 조치하고 나머지에 대해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본부에 따르면 신원불일치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국가 출신 외국인들(7,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외국인 등록 시 제공한 지문 등 바이오 정보를 일일이 대조해 신원불일치자로 추정되는 239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조사에 착수한 결과, 신원불일치자로 확인된 141명은 전원 강제출국 조치했으며, 이미 출국한 51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거나 소재를 추적 중이다.
외국인본부는 이들 외에도 상당수의 신원불일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이들을 적발, 출국조치 하는 등 국민과 외국인이 다 같이 공존하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외국인본부에서는 지난 해 9월부터 11월까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를 받아 중국 등 9개 국가 3,700여명이 자진신고를 했으며 기간 종료 후 단속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부, 외국인근로자, 강제퇴거 관련기사목록
- "법무사 내용증명·계약서 작성 및 공인중개사 임차연장계약서 작성은 위법" 법무부 유권해석
- 법무부, 독립유공자 허위 선생 후손 등 1148명에 국적 부여
- 법무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보증금 상한액 대폭인상
-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
- 인권위, 과도한 강박관행 공주치료감호소장에 개선 권고
- 법무부, "위명여권 입국자 입국규제 풀어준다?...속지마세요"
-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 외국인청·출입국 외국인사무소로 60년 만에 명칭 변경
- 감사원, 전자장치 피부착자 거리배회자 관리 태만 등 법무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민원해결 협업 간담회 개최
- 법무부, 광복절 70주년 221만명 대상 특별대사면 발표
- 천안시, 법무부와 취약계층 지원 ‘법률홈닥터’ 운영
- 천안서북경찰, 외국인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등 유용한 사업주 검거
- 과태료 징수절차 명확해져...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 법무부, 2014년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 서울시, 외국인 건설현장 근로자 위해 방문교육 실시
- 법무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입법예고
- 법무부, 공정한 법집행 위한 새로운 가석방 정책 시행
- 독립유공자 후손 17명, 광복절 맞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
- 법무부, 임차인보호 및 권리를 강화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 시행
- 법무부, 범죄피해자의 희망을 굽는 '굽네치킨 스마일점' 개업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