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국내·외에서 헌신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위국충절을 기리기 위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특별귀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법무부가 허위 선생의 후손 21명을 비롯한 총 1148명에 대해 국적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법무부장관이 직접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해 광복절에 즈음하여 국적증서수여식을 개최함으로써 선조에 대한 자긍심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고 있으며, 2019년 2월 개최된 '3.1 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수여식에서도 허위선생의 후손 등 39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정착금 지원, '나라사랑 공익신탁'을 통한 생계비 및 교육비 지원, 국적수수료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며, 복수국적 유지도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부는 국가보훈처, 외교부 등과 적극 협업하여 중국, 러시아, 쿠바 등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들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위 선생 후손 특별귀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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