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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보증금 상한액 대폭인상

한종수 기자 | 입력 : 2019/01/09 [17:29]

법무부가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했다.

 

    

지역

현행

개정안

1

서울

6억 1천만 원

9억 원

2

과밀억제권역, 부산

5억 원

6억 9천만 원

3

광역시 등

3억 9천만 원

5억 4천만 원

4

그 밖의 지역

2억 7천만 원

3억 7천만 원

 

구체적으로 서울은 기존 6억 1천만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됐고, 광역시 등은 기존 3억9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그 밖의 지역은 2억7천만원에서 3억 7천만 원으로 인상됐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도가 오는 4월 17일 출범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광역 시・도에 설치한다.

 

이번 개정령은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조정위원회 사무국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 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할 분쟁의 유형 등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에 관한 통합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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