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천안시 동남구청, 불법건축물 ‘상습 미부과’ 의혹 감추려 자의적 법령 해석 '논란'국민신문고 ‘질의’ 민원을 ‘정보공개’로 제멋대로 규정… ‘정보부존재’ 방패 삼아 전면 거부
행정 전산망 필터링 한 번이면 끝날 기초 데이터를 “새로 취합·가공해야 하는 정보”라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 동남구청(구청장 이명열)이 관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 실태를 보도(26. 5. 14. 보도 천안시 동남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3년까지만...아예 부과하지 않은 곳도 허다)한 바 있는 뉴스파고가 구체적인 미부과 수 및 금액을 요구한 질의민원에 대해, 동남구청이 제멋대로 정보공개 청구로 전환해 거부처리를 단행해 논란을 낳고 있다.
행정 전산망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을 상습 미부과 현황을 숨기기 위해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법령 프레임을 바꿔치기했다는 비판과 함께, 고의적 부과 누락이나 특정 건축주에 대한 특혜 의혹을 감추려는 ‘밀실 은폐 행정’이라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천안시는 관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의 적법성과 형평성을 추적하기 위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정보부존재 결정을 내렸다.
민원인은 구청의 행정태만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자 미부과 횟수별(1회부터 최대 20회 이상까지) 구체적인 누락 건수와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 총액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법적으로 답변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법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천안시 동남구청 건축지도팀은 이같은 민원에 대해 답변은 하지 않고, 해당 민원이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한다면서 전면 거부를 뜻하는 ‘정보부존재’를 통지했다.
구청 측은 “귀하의 민원은 관내 이행강제금 미부과 관련 정보공개 청구로 파악된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청구인이 낸 민원은 특정 문서의 사본을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라, 동남구청의 불법건축물 관리실태에 대한 해명과 수치적 답변을 요구한 일반 ‘질의 민원’이었다는 점이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국민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하여 답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동남구청은 이를 ‘정보공개 청구’로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법령 프레임을 전환했다.
동남구청이 이처럼 무리하게 프레임을 바꾼 진짜 이유는 합법적인 거부 카드를 쓰기 위해서다. 구청 측은 부존재 사유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취합하고 가공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짤막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정보공개법상 기존에 인쇄물 등으로 존재하는 문서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새로 통계를 짜내야 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한 셈이다. 만약 일반 질의민원으로 처리했다면 전산망을 뒤져서라도 수치를 적어 주어야 하지만, 정보공개로 묶어버림으로써 "그런 통계표 문서는 우리 구청에 원래 없다"라며 빠져나갈 탈출구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천안시의 방어막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이자 모순이라는 법조계의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미부과 데이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나 건축행정 시스템(세움터) 등에 실시간으로 축적되어 있는 기초 행정데이터다.
전산 프로그램의 정렬 및 조건 검색 기능을 이용해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회차별로 추출할 수 있는 통계를 두고, 과도한 행정력이 소모되는 ‘새로운 정보의 취합 및 가공’이라며 문을 걸어 잠근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묵살한 처사라는 비판이다.
대법원 판례 역시 "정보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 취합, 정렬하는 과정이 필요하더라도, 그것이 공공기관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의 기능을 활용해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는 기존 정보의 공개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지자체의 꼼수 거부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동남구청이 이토록 극단적인 거부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5회 혹은 10회 이상 고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장기 상습 누락 건수가 세상에 드러날 경우 발생할 직무유기 논란과 유착 의혹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뉴스파고는 진정한 의사까지 왜곡해가며 은폐 행정을 고수하는 동남구청 건축과에 대해 특별 감사나 행정심판 등 추가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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