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대전지검 천안지청, 천안시 버스업계 비리 수사결과 발표

뉴스파고 | 입력 : 2014/04/28 [11:52]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이정만)은 28일 천안지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시 버스 비리와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정만 지청장  © 뉴스파고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이정만)은 28일 천안지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시 버스 비리와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정만 지청장은 브리핑에서 천안지역 시내버스 3사는 회사별로 20억원, 66억원, 85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또한 적자를 부풀려 19억원에서 25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됨에 따라, 시내버스 3사의 전현직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구속 기소했고, 교통량조사 및 버스업계 경영평가를 부실하게 해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실사용역업체 본부장 1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버스업체 비리를 눈감아 주고 보조금을 증액시켜주는 대가로 2010년부터 2011년 까지 4~5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전 천안시 교통과장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지청장은 "천안시의 버스업계 보조금이 86억원에서 155억원으로, 버스요금은 11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돼 전국최고 수준임에도, 천안지역 버스업체들의 장부상 적자액이 매 년 늘어난 점에 착안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수사배경을 설명했다.

▲ 천안시 버스회사들은 매일의 현금수입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후, 늘어난 회사적자를 시 보조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했다. 사진은 하루 960여 만원의 실제수입(좌측)을 580여 만원으로 (우측) 축소시킨 위조장부      © 뉴스파고
이어 "구속된 버스업체 운영진들은 현금수입을 매일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빼돌여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운영진이 나눠 갖거나, 각종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후, 이러한 횡령으로 장부상 적자가 누적되자,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내기 위해 보조금 실사용역업체 직원에세 금품을 제공해 적자규모를 부풀린 후, 보조금을 과다 지급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이를 감독해야 할 천안시 교통과장은 업체로부터 금품과 골프접대 등을 제공받고, 버스회사의 비리를 눈감아 주면서 보조금을 증액시켜 줬다"고 지청장은 밝혔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A업체는 총 66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후, 25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했고, B업체는 85억원을 횡령 후, 19억원을 보조금을 편취했으며, C업체는 20억원을 횡령 후, 19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업체들은 엑셀을 활용해 수입누락을 시킬 총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매일의 수입을 이에 맞게 줄여 주는 방식을 장기간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정만 지청장은 "시내버스 특성상 현금수입이 많은 점을 악용해, 편법으로 이와 같은 비리를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친 회사자금 횡령으로 인한 손실을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막대한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및 용역기관 관계자가 금품을 수수한 비정상적인 구조적 부패범죄로, 향후 지역의 비정상적 구조적 비리를 엄단하고, 공적자금 관련 부패범죄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