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천안아산경실련 "구본영 구하기 국회의원 탄원서는 재판압력 및 헌법질서 유린 행위"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11/06 [17:01]

 

▲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68명이 구본영 천안시장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천안아산경실련(공동대표 노순식 이상호 이하 경실련)이 “재판압력행위이며삼권분립의 훼손이자 헌법질서 유린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구본영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현재 대법원의 최종 심판(11월 14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대법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회의 피감기관인 대법관에 대한 압력행위이며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해당 탄원서는 2019년 1월 16일 천안지방법원의 1심과 마찬가지로 지난 7월 26일 대전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검사와 변호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던 것에 대한 최종 판결을 앞둔 심판에 대한 탄원"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상호억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삼권분립원리를 심히 망각하는 행위이고,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가 입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국회의원에 대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회는 대통령이나 법관 등에 대해 탄핵소추권과 국정 감사권이 있고, 국무총리,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감사원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대법관에 대한 탄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에 대한 국회의원 본인들 스스로가 제정한 입법을 훼손하고 사법권을 침해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자 헌법준수를 망각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69명의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스스로 망각하고 같은 집권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범죄피의자를 두둔하는 듯한 대법관의 탄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천안시체육회장에게 2천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 8백만원과 2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구본영 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는 오는 14일 11시에 열릴 예정으로, 이날 결과에 따라 구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최종 판가름난다. 

  • 도배방지 이미지

천안아산경실련, 구본영재판, 구본영탄원서, 문희상, 이인영, 박완주, 이해찬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