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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시설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한 '버스' 범칙금 대상일까 아닐까?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11/15 [15:07]

 

▲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관련시설로부터 양쪽으로 5미터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9~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버스정류소와 소방관련시설이 중복돼 있는 곳에 버스가 정차한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된다.

 

▲ 버스정류소와 소방관련시설이 중복돼 설치된 천안시 신부동 경남아너스빌아파트    © 뉴스파고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정류소가 바로 문제의 정류소다.

 

분명 소방관련시설이 설치된 곳인데 버스정류소까지 설치돼 있다. 거기에다 최근 시공한 것으로 보이는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라는 표지가 연석에 눈에 잘 띄도록 설치돼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이 곳에 주차한 버스가 과태료 부과대상인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를 떠나 잘못된 시설물 설치"라고 선을 긋고는 "소방관련시설물을 이설하든지 버스정류소를 이설하든지 둘 중 한가지는 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천안시청 관계자는 "잘못된 시설물이라면 시정하겠다. 검토를 거쳐 둘 중 한가지를 이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천안동남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고 천안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맞으니 차후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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