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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천안시 이용길 국장, "고원식횡단보도 경사면 폭 120cm '이상 없어'" 엉터리 답변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10/30 [18:52]

▲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 이용길 건설교통국장이 천안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엉터리로 답변한 것이 확인되면서 향후 이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자유한국당, 나선거구)은 30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 관내 고원식횡단보도(과속방지턱 모양의 횡단보도)와 관련 설치규격과 함께 제대로 설치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이용길 국장은 "고원식횡단보도는 10cm의 높이에 경사도의 폭은 100cm~180cm로 설치하게 돼 있다"며, "천안시는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120cm로 설치하고 있으며, 규정에 맞게 제대로 설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국장의 답변은 규정을 잘못 알고 있는데 따른 허위 답변이다.

 

▲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시설 통합지침 상 고원식횡단보도 평면도 및 단면도  © 뉴스파고


천안시는 얼마전 천안동남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고원식횡단보도의 경사도 폭을 120cm로 설치했다고 했으며, 동남경찰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시설 통합지침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지침에는 경사면의 폭을 100~180cm로 설치토록 규정돼 있어, 120cm 설치에는 이상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기자는 위 그림과 같이 100~180cm라는 표식은 시설물 자체 규격이 아닌 흰색 삼각형 노면표시의 규격이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동남경찰서 당담 팀장은 기자와의 별도 통화에서 "위 지침에는 180cm로 돼 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는 100c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며, "시행규칙이 상위법이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자가 이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 고원식횡단보도표시 규격   © 뉴스파고

 

경찰공무원이 근거로 제시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533번(위 그림) 도식만을 보면 얼핏 경찰공무원의 말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해당 도식의 제목이 '고원식횡단보도표시'라고 명확하게 돼 있고, '100 이상'이라고 하는 해당 도식의 규격도 삼각형의 끝과 끝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면 경찰관의 주장에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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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별표의 근거인 도로교통법 제10조1항에서는 위 사진과 같이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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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행안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8조 2항에서는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 관리기준을 별표6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11조 1호에서도 횡단보도에 별표 6에 따라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것은 횡단보도를 표시하는 도색의 규격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고, 경사면의 폭이나 아스팔트의 두께 또는 높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도로교통법 소관청인 경찰청 교통안전과 교통운영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한 노면표시 등 안전표시나 표지판 등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고, 포장 높이나 경사면 폭에 대해서는 경찰청 소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 관련된 시설물은 행안부 소관"이라며, "엄밀히 따지면 경찰서에서는 노면표시 및 안전표시에 대해서만 지자체와 협의를 할 수 있고, 안전표시나 표지판이 아닌 도로포장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협의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30일 해당 부서장인 원종민 교통정책과장도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도 "안전표시라는 것이 경사면의 폭을 나타내는 것이 맞다"며, "120cm로 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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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23/11/15 [14:30] 수정 | 삭제
  • 그럼 도대체 고원식횡단보도 경사로의 폭원은 몇 cm로 해야된다는건가요?
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권오중의원, 천안시의회, 천안시, 도로교통법,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시설통합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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