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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공무원노조위원장, 초과근무수당 이중 지급 의혹

노조에서 매월 시간외근무보전수당 40만원, 시청에서 6개월간 평균 47만원의 초과근무수당 받아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07/14 [11:05]

  

▲ 천안시청 노조위원장 초과근무수당 이중 지급 의혹 제기(사진=위원장 당선 이후 기념촬영 모습©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지난해 12월 10일 실시된 제5대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 위원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근수 위원장이 노조와 시청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이중으로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기자는 한 제보자에게 “현재 위원장으로 근무 중인 이근수 위원장이 시청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면서 동시에 노조에서도 근무시간 외에 노조 일을 하는 명목으로 이에 상당한 금액의 수당을 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한 공무원에 의해 시청 모 부서에 투서까지 된 상황이지만 사실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묻으려는 분위기”라는 제보를 받았다. 

 

먼저 노조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노조업무가 공식적으로는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 하는 일이라서 위원장과 사무국장에게 월 20시간을 인정해 매월 40만 원의 시간외근무보전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또 천안시청에 확인한 결과, 현 위원장 직급의 경우 시간당 10,841원을 인정하고 있으며, 과별로 최대 인정시간이 다르지만, 해당부서의 경우 기본 10시간에 실제 초과시간을 더해 최대 총 50시간의 초과근무를 인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의 경우 위원장에 취임한 이래 지난 6개월 간 시청에서 1월 56만원, 2월 54만2천원, 3월 52만여원, 4월 39만여원, 5월 43만3천여원, 6월 39만여원을 받아, 월평균 47만여 원에 총 283만여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았으며, 노조에서 받은 시간외근무보전 수당을 합하면 매월 87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아간 셈이다. 

 

이에 대해 제보자 A씨는 “동료 공직자들에게 봉사하는 위치인 노조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양쪽에서 중복해서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시민과 동료 공직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자기 이익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근수 위원장은 “보통 20~30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는데, 사실 초과근무 안 찍고 가는 날도 많고, 과에서 돈이 없어서 한 달에 30시간, 20시간의 제한을 걸어놔서 그 이상 찍어도 의미가 없고, 그래도 어떨 때는 초과근무 상신을 안 했어도 정맥인식을 찍고 가는데, 이는 일을 한 거니까 흔적이라도 남겨놔야 증빙이라도 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위원장은 이어 “노조 수당 40만원은 직원이 상을 당하면 장례식장 등에 가게 되고,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위원장이기 때문에 저녁에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보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업무추진비가 없다보니 이렇게 받아도 밥 사주고 그러다 보면 남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이 위원장에게 인정된 초과근무시간이 순수하게 본연의 담당업무만 한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초과근무시간에 본연의 업무가 아닌 노조일을 하면서도, 본연의 업무를 한 것으로 하여 시민혈세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과 함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재룡 천안시청 감사관은 “처음 듣는 얘기다.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위법부당행위의 정황이 보인다면 조사해 보겠다. 노조라고 해서 덮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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