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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기존의 회장을 제치고 임의로 회의를 진행한 뒤 허위 회의록을 제출했던 천안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과 감사 2명 및 해당 단체 사무국장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사무국장은 공금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됐다.
지난 달 22일 천안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인 A씨가 천안동남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 부회장 B, 사무국장 C, 감사 D와 E는 지난 2월 9일 코로나19 방역관계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에 앞서 회장인 고소인을 탄핵하기로 공모하고, 회의 당일에 14명의 회원이 모인 자리에서 두 명의 감사가 허위의 '감사보고 안내'라는 유인물을 작성해 회의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뒤, 회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등 소란을 피워,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었던 A씨는 다른 3명의 회원과 함께 회의장을 빠져나왔고 회의장에는 10명만 남게 됐다.
이후 4명의 피고소인들은, 회장인 A씨 외 13명이 임원선출 회의에 참석하여 A회장이 회의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했으며, B와 C는 2월 22일 해당 단체의 대표자가 A에서 B로 변경된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조각한 직인을 찍어 허위 회의록과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여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13년 3월경부터 사무국장으로 고용된 C는 2021. 1. 20. 농협에서 임의로 160만 원을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2020년에는 18만4천원의 공금을 자신의 전자제품 수리비용으로 사용했고, 2021년 7월 30일에는 10만 6천원을 자신의 세금을 내는데 사용한 혐의가 있다.
C사무국장은 이 외에도 공금으로 문구류를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현금을 인출해 자신의 사적으로 사용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먹은 음식 값을 공금으로 결제하는 등 총 507만 6천여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
고소인 A씨는 "회장의 선출은 일주일전에 통보하고 각 단체 회장과 대의원이 모인 총회에서 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회장 사퇴는 원만한 정상적인 회의나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결의를 통해 사퇴시켜야 하는데, 나는 사퇴한다거나 사직서에 도장을 찍어준 적이 없다. 정관에서 정한 절차도 없이 진행한 이번 대표자 변경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피고소인인 부회장과 감사 및 사무국장과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를 할 수 없었고, 통화가 된 감사 중 한 명에게는 문자로 기사내용을 보내주고 반론하라고 했으나, "경찰서 가서 다 얘기할 것"이라는 말 외에 반론을 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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