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로점용료 징수 미비에 따른 막대한 세입손실...TF팀 구성 절실

뉴스파고 | 입력 : 2014/05/11 [17:59]
    
▲   충남 천안시 개인택시지부 일부회원들이 운영하는 협동LPG충전소가 국유지(농지) 및 도로부지를 무단 점유해 진출입로와 주차장으로 불법사용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 뉴스파고

충남 천안시 개인택시지부 일부회원들이 운영하는 협동LPG충전소가 국유지(농지) 및 도로부지를 무단 점유해 진출입로와 주차장으로 불법사용해 온 사실이 적발되면서, 천안시의 시 ·국유지 관리부실로 인한 세입손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소재 한 LPG가스 충전소가 도로부지를 무단점유하면서 진출입로와 주차장 등으로 불법사용해 온 것이 시에 적발됐다.


또한 국유지인 농지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를 불법설치 후 삼거리콜센터 등으로 임대하고, 대형 LED전광판 광고물과 현수막게시대까지 설치 후 광고료를 수수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천안시 개인택시조합은 지난 1996년 LPG충전소를 매입 후 협동충전소로 상호를 바꿔 운영하면서 국가소유의 농지와 도로부지 약 700㎡를 점용허가도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진·출입로와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해 온 것이 확인됐다.
 
이들은 LPG충전소 진·출입로는 천안시에 도로점용 허가취득 후 도로점용에 대한 사용료를 매년 납부해야 하지만, 수십 년 간 사용하면서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무단사용한 진출입로 700㎡에 대한 연간점용료가 수 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 입장에서는 이 곳 한 곳만 해도 점용료 손실이 그 간 수 천만원에 달한다.
    
또한 국가소유의 농지와 도로부지에 대해서도 천안시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농지법 상 전용허가를 취득 후 사용해야 하지만, 이 또한 무단으로 점용하면서 소유자 행세를 해 온 것.   
     
▲ 천안개인택시 LPG충전소에서 무단점용 후, 임대하고 있는  국유지 및 도로부지 © 뉴스파고

제보시민 L씨는 “최근 천안시는 수백억대의 혈세를 좀먹은 버스회사 비리로 인해 연일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판국에 천안시 개인택시조합마저 세금을 좀먹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천안시는 십 수년 간 좀먹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택시 협동조합 LPG충전소 관계자는 “지난 1996년에 현 충전소와 주차장 부지를 매입 후 사용한 것으로 자신들의 대지인줄 알고 사용했다”며, “천안시에서 무단사용과 관련해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회원들과 협의해 납부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천안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결과 진출입구와 주차장 부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적발된 만큼 현행법상 최근 5년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 “타 부서와 협의를 거처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천안시에는 도로점용허가 없이 건물 진출입로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전체 도로 인근 건축물의 40%이상 되는 것으로 추측됨에 따라, 연간 수 십 억원의 세입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천안시와 각 구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인력부족을 이유로 새고 있는 점용료에 대한 징수는 커녕,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로점용 등의 시유지 및 국유지 관리 미비에 따른 세입손실을 막기 위한 TF팀 구성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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