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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도 음식물 쓰레기도 전용봉투를 사용해 배출해야 한다.
천안시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방식결정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 전용봉투 방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도입은 음식물 폐기물을 직접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 버린 만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해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그 동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미만은 1000원, 이상은 120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 징수했으며 단독주택 및 음식점은 50원/3ℓ, 120원/5ℓ, 200원/10ℓ의 종량제 봉투를 구입 처리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은 자체 위탁처리했다. 단독주택 및 음식점, 다량배출 사업장은 기존 방법으로 처리하면 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거점 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하며 봉투가격은 동일하다. 전용봉투 사용절차는 지정판매소에서 배출특성에 맞는 봉투를 구입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120ℓ 수거용기에 투입하면 수거업체에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거하지 않는다. 시는 전면시행 3개월여를 앞두고 설명회개최, 홍보물 제작 배포 등 다양한 시민홍보로 조기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2012년 천안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현황은 총 7만1414톤으로 직영처리 3만2852톤(46.0%), 위탁처리 9333(13.1%), 감량의무 사업장 2만9229톤(40.9%)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면시행에 앞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비닐 등 이물질 완전제거를 위한 시설보완을 하고 양질의 퇴비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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