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에 전임하면서도 부당하게 시로부터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공주석 위원장이 지난해 7월 승진한 사실이 다시 부각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주석 위원장은 지난 2015년 2월 천안시청 공무원노조 2대 위원장 및 2017년 3대 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구본영 시장의 배려 하에 노조활동에만 전념해 왔다.
법대로라면 공무원은 임용권자인 시장의 동의 하에 노조할동 전임자로서 활동할 수 있지만, 이 때 시장은 노조전임자에게 휴직명령을 한 후 전임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어야 했다.
하지만 공 위원장이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전임자로서 활동한 것까지는 법에 저촉됨이 없으나, 이후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법에 따라 해야 할 휴직명령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급여를 지급해 온 것은 이미 보도한 사실이다.
공주석 위원장은 급여뿐만 아니라 3대 위원장 초기인 지난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사실이 다시 떠오르면서, 노조위원장직을 이용한 승진이라는 의혹의 눈총을 받고 있는 것.
휴직기간에는 시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을 뿐더러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면 승진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결국 천안시는 법적 의무사항인 휴직명령을 외면하면서, 급여 금지 및 승진 제한 규정 두 가지를 모두 피해가면서, 공 위원장에게 특혜를 제공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와 관련 천안시청 공무원노조 조합원 A씨는 "위원장은 자기희생이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시로부터 부당한 혜택을 받는다면 사용자인 시장과의 단체협약 시, 협상력이 제대로 발휘될지 의문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차제에 당당한 노조할동을 위해 우리부터 관련법을 준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천안시청 공무원노조는 1800여 명의 천안시청 공무원으로부터 각각 1만원씩 매 월 1800여만 원, 연간 총 2억 1천만원 이상의 조합비 및 후원회비를 걷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천안시청공무원노조, 공주석, 천안시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