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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에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

신재환 기자 | 입력 : 2019/10/16 [09:14]

▲ 부패신고자에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대상확대 및 처벌 강화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오는 17일부터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또 신고자 신분보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자의 보호 수준을 강화한 이같은 내용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올해 4.16. 개정)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회·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까지 부패신고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신고로 인해 치료·이사·쟁송비용, 임금손실 등을 입은 부패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기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같은 법 시행령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구조금’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보상금 지급사유에 벌금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포함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들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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