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인구 22배 차이 천안·청양 교부금 엇비슷…충남 특조금 사실상 'n분의 1'?1인당 교부액 청양군 16.7만 원 최고 VS 천안시 8700원...19배 격차
[뉴스파고=한상동 기자] 인구 66만의 천안시와 3만의 청양군이 충남도로부터 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은 큰 차이가 없었다. 도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15개 시군에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시군별 교부액이 인구 규모나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비슷한 수준에서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교부금은 도세의 일부를 시군에 나눠주는 재원으로, 인구수와 도세 징수실적, 재정력지수에 따라 법정 산식대로 배분되는 일반조정교부금(재원의 90%)과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10%)으로 나뉜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구체적인 배분 기준과 시기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도지사의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
지난해 시군별 교부액을 보면 가장 많이 받은 서산시가 64억 7천만원, 가장 적게 받은 계룡시가 41억 5천만원이었다. 2018년 이후 9년 누적으로는 최다인 서천군 430억원과 최소인 태안군 284억원이 146억원 차이를 보였지만, 비율로는 1.5배 수준이고 15개 시군 가운데 14곳이 297억~430억원의 좁은 범위에 몰려 있다. 같은 기간 인구가 천안은 66만 명(2025년 기준)인데 반해 청양은 약 3만 명(2025년 기준)으로 약 22배 가량 벌어져 있는 점에 견주면, 인구도 재정 규모도 제각각인 시군들이 사실상 'n분의 1'에 가깝게 나눠 받은 셈이다.
이를 주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배분 구조가 더 선명해진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2025년 12월 말 기준)로 따진 지난해 1인당 교부액은 청양군이 16만 7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천안시는 8700원으로 19배 넘게 차이가 났다.
지방재정법령상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취지대로라면 시군별 사업 수요에 따라 교부액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게 자연스럽지만, 실제로는 규모와 여건이 전혀 다른 시군들이 해마다 엇비슷한 액수를 받아 왔다. 도의 재량 재원이 수요 평가보다 시군 안배 관행에 따라 운용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교부 규모가 선거 시기와 맞물려 커진 흐름도 확인된다. 지난해 교부액은 798억 1900만원으로 전년 666억 5500만원보다 19.7%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01억원에서 2019년 482억원으로 줄었다가 직전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642억원, 선거가 치러진 2022년 741억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2023년 663억원, 2024년 667억원으로 주춤하던 교부액이 제9회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뛰었다.
선거가 치러진 올해도 1~3차 교부분만 288억 5600만원에 이른다. 다음 달 민선 9기 도정 출범을 앞둔 가운데, 도지사 재량으로 운용되는 특별조정교부금이 본래 취지인 특정 재정수요 대응에 맞게 배분되고 있는지, 그 기준과 심사 과정을 어떻게 투명하게 운용할지가 새 도정이 들여다봐야 할 과제로 남았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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