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단지를 총 25개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통근용 전세버스는 1개의 회사와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동일 회사 소속원만을 위한 통근 목적의 경우에 허용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단지 外에는 대기업 소속 근로자들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산업단지는 주로 도시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며, 1개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크게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감안하여, 지난 해 고시한 9개 산업단지에 이어 금년에 16개 단지를 추가·선정, 총 25개 단지를 고시함으로써 이들의 출·퇴근길이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는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산업단지로 선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단지 근로자들의 증가에 따라 노선버스 투입 등으로 교통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 택시 및 버스업계와 협의,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매년 단지의 교통상황을 검토하고 1년 단위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