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전 직원 인권교육 의무화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및 위탁 복지시설 직원 등 3만여명 대상
뉴스파고 | 입력 : 2014/02/09 [14:10]
서울시장부터 시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위탁 복지시설 종사자 등 전 직원 3만여 명이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게된다.

서울시가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작년부터 5급 이하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의무화해 온 데 이어 올해부터는 4급 이상 정책결정자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한 것.

이와 같이 전 직원 인권교육 의무화 정책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이자 전국 최대규모다.

서울시는 4급 이상 정책결정자까지 교육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인권도시를 향한 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강조하고 시 정책 결정에 인권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 인권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 인권이 존중되는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인권적 관점이 반영된 시정 운영으로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인권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서울시, 인권교육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