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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레미콘·아스콘 공공조달력 강화방식으로 계약제도 변경

지호용 기자 | 입력 : 2019/11/01 [13:48]

[뉴스파고=지호용 기자] 조달청(청장 정무경)이 레미콘·아스콘 공공조달에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계약제도를 마련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계약제도는 연간 공공조달 규모가 4조 원에 달하는 레미콘·아스콘 구매에서 기업 간 경쟁성을 강화하고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에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개별 기업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납품희망지역을 직접 선택하도록 했으며, 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 시에는 조합의 참여를 배제하고 개별기업과 조합원사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레미콘·아스콘의 반(半)제품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품질 확보에도 중점을 두어,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일반물품에 적용되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와는 차별화된 맞춤형 제도를 만들었다.

 

수요기관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급방식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기관이 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위해 수요기관이 희망할 경우는 기존처럼 조합이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량수요 물량은 가격경쟁을 통해 다수의 업체에게 공급물량을 차등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새 계약제도는 구매방식의 틀이 바뀌는 만큼 시행초기 발생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입찰공고 후 내년 2월부터 공급을 시작하기까지 업계에 3개월 간 준비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공사현장 납품차질, 입찰담합 등의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격경쟁뿐만 아니라 품질·서비스 경쟁촉진, 수요기관의 선택권 확대로 구매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존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과의 비교

구분

희망수량경쟁입찰(기존)

변경 제도

계약방식

단가계약(희망수량경쟁입찰)

단가계약(맞춤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자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자

* 입찰 권역별 평균 23개사

사전심사 통과 업체 전체

* 모든 업체가 계약 가능

공급권역

조달청이 입찰시 확정

* 35개 지자체를 하나의 공급권역

(레미콘 52, 아스콘 22)

계약자가 계약시 지정

* ··구 단위로 신청

 

납품의무

공급권역 내 모든 지역 납품의무

* 개별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

계약자가 신청한 지역

* 소규모 영세업체도 참여 가능

납품요구

낙찰물량에 따라 조달청이 납품요구

* 조합이 배정업체를 최종 결정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자를 선택하여 납품요구

* 수요기관 희망시 조합이 배정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 이외에 계약단가 조정 없음

자유로운 계약금액 인하, 다량납품 할인, 2단계 경쟁 할인상시 가격인하 가능

·단점

(장점)조합위주의 계약으로 연간 계약물량에 대한 공급안정성 확보

(단점)수요기관 선택권 제한, 조합중심 수주구조로 담합에 취약

(장점) 경쟁성제고, 수요기관 선택권보장, 예산절감

 

(단점) 지나친 가격경쟁 시 품질저하 우려

 

 

현행 다수공급자계약과 비교

구분

현행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제도

공고(계약)기간

공고 10, 계약 3

공고 1, 계약 1

조합계약 시 계약품목

조합원사 규격만 등록허용

조합원사 품목과 조합공통품목 모두 등록허용

조합의 물량배정

조합의 물량배정권 없음

조합공통품목에 대한 조합의 물량배정권 허용

조합의

2단계경쟁 참여

조합2단계경쟁 참여

개별 조합원사2단계경쟁 참여

2단계경쟁 기준금액

중기간경쟁제품1억원이상,

일반제품5천만원이상

레미콘 10억원이상,

아스콘 5억원이상

2단계경쟁 제안 하한율

90%까지 허용

95%까지 허용

우대가격 유지 의무

적용

적용 안함

자유로운 가격인하

100분의 10까지허용

100분의 4까지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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