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박스 활용, 공익신고 활성화 위한 교통유관단체 업무협약"교통법규위반, 언제 어디서든 찰칵 찍힐수 있습니다."
홍성경찰서(서장 김익중)는 지난 14일 오후 2시 경찰서 회의실에서 경찰서장을 비롯한 협력단체(모범·녹색) 회장 및 교통 유관단체(충남교통, 홍주여객, 개인택시 홍성군지부)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량 내 블랙박스 활용을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단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더불어 협약식은 교통사고 현황 설명을 시작으로 차량 내 블랙박스를 활용한 공익신고 제도의 취지 및 실제 신고 동영상 사례 시청을 통해 신고 요령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홍성경찰서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시 언제 어디서든 찍힐 수 있다는 경각심 제고를 통해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문화를 조성하고자 일반 주민에게도 블랙박스를 활용한 공익신고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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